매일신문

농약판매상 약 과다사용 부추겨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농약의 과다사용 방지와 안전한 관리를 위해 농약판매상에 대한 자격요건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농약판매상은 농업계 고교 졸업자나 농약회사 등 관련업계에 3년이상 종사한 사람 중 농촌진흥청이 분기별로 실시하는 16시간(1박2일)의 교육을 이수하면 영업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농약회사 직원은 물론 농약판매상의 직원까지 교육만 이후하고 농약판매에 나서 상주지역의 경우 원예·능금조합, 농협에서 운영하는 26곳과 개인 43곳 등 모두 69곳의 농약판매업소가 있다.

일부 전문지식이 부족한 농약상들은 이익이 많거나 불필요한 농약을 끼워파는 사례가 많아 농약 과다 사용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최근 44.8%로 하락하며, 국민의힘이 39.4%로 상승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38.1%로 하락하여 양당의...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열린 세계 최대 바이오·제약 전시회 'BIO USA 2026'에서 한국거래소가 코스닥시장 홍보 행사를 개최하여 글로벌 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 씨에 대한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한 양모 씨 등 5명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들은...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