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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국정감사 9월10일부터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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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치개혁특위 국회관계법 소위는 22일 정기국회 국정감사(20일간)의 시작 시기를 현재의 9월1일에서 9월10일로 변경하기로 했다.

소위는 이날 회의에서 "정기국회 개회일(9월1일)에 맞춰 국정감사를 실시하다 보니 준비기간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있어 국정감사 시작일을 9월10일로 변경했다"고 민주당 문석호 의원이 전했다.

소위는 또 국회의장의 경우 재임중 당적을 이탈하되 임기만료시 자동으로 복당되도록 했다.

소위는 그러나 상임위의 조사청문회 구성요건을 현 '상임위원 과반수'에서 '상임위원 3분의 1 이상' 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요건을 완화할 경우 상시조사 사태가 벌어진다"는 반론이 제기돼 논란을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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