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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철강규제 시행 연기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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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6일로 예정된 미국 행정부의 자국 철강산업 구제조치 내용이 당초 예상보다 크게 약화되고 시행시점도 시차를 둘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철강협회는 22일 '미 철강 201조 최근 동향' 보고서에서 미 행정부가 철강수요산업과의 균형, 주요 교역국과의 통상 및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통상법 201조에 따른 구제조치안이 당초보다 약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철강협회는 이 보고서에서 미 의회에서도 온건론이 확산되고 있고 여론도 '무역전쟁'은 피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면서 구제조치는 무차별적인 40% 관세 부과에서 품목별 쿼터제 및 20% 수준의 상대적 저관세 부과로 선회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미 행정부는 나아가 이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철강설비 감축협상 이행과 연계시키고 18개월 내에 중간평가(Mid-term Review)를 실시해 교역 대상국들의 설비능력 감축 약속 이행을 압박하는 방안을 선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구제조치 발표시점(3월6일)과 시행시점에 차이가 날 가능성이 있다고 협회는 밝혔다.

협회 김성우 통상팀장은 "OECD 감산 협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구제조치 시행에 시차를 둘 가능성이 높아졌다"면서 "이럴 경우 상대적으로 국내 업계에 대한 충격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달초 열린 제3차 OECD 철강 고위급회의는 주로 유럽연합(EU), 미국, 러시아를 중심으로 2005년까지 2천800만~4천300만t의 과잉설비능력 감축안에 추가해 2005년까지 총 1억35만~1억1천750만t 규모의 비효율 철강설비를 감축키로 합의했다

협회 보고서는 또 미 철강업계를 대표하는 US 스틸의 토머스 어셔 회장이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201조 구제조치로 40%의 고관세 부과를 기대하지는 않으며 관세가 30%를 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혀, 미 업계가 고관세 부과 이외의 현실적 대안(신규 반덤핑/상계관세)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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