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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머니 판매 허위광고 10대 둘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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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경찰서는 25일 유흥비 마련을 위해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해 게임의 사이버 머니를 판매하겠다며 수천만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로 이모(19.대구시 달서구 월성동)군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이달 22일까지 196차례에 걸쳐 인터넷 온라인 게임 '리니지'의 사이버 머니 '아덴'을 저가에 판매한다고 인터넷에 허위 광고하여 미리 개설한 은행 계좌를 통해 3천600여만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호준기자 hoper@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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