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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식 돈 1억 수수 전 국정원 직원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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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식씨 로비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3부(서우정 부장검사)는 27일 전 국가정보원 직원 김모(54.4급)씨가 윤씨로부터 받은 1억여원의 대가성을 확인, 이날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패스21 자회사인 바이오패스 이사를 맡아 윤씨로부터 작년 1월부터 11개월간 매달 400만~500만원의 현금과 법인카드, 에쿠스 승용차 등 1억여원의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다.

김씨는 국군기무사령부 등에 납품을 알선해주는 등 대가로 금품을 받았으며, 실제로 기무사에서 열린 패스21의 기술시연회를 주선했다고 검찰은 말했다.

검찰은 김씨가 패스21 및 바이오패스 부회장 직함이 새겨진 명함을 갖고 다닌 점 등으로 미뤄 윤씨의 사업확장에 적극 개입한 것으로 보고 김씨의 역할을 조사하는 한편 수지김 사건 은폐 경위 및 국정원의 윤씨 비호여부도 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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