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등이 최근 주한미군의 유류수송을 전담하는 한국종단송유관(TKP)의 상당구간을 폐쇄키로 하자 폐쇄 대상인 대구비행장~포항간 지주들은 재산권 행사가 자유로워진 반면 대상에서 제외된 대구비행장~왜관구간의 지주들은 재산권행사 제한이 계속돼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국방부와 주한미군은 최근 "경기 의정부~포항을 잇는 총연장 452km의 TKP 가운데 대구비행장~포항(84km) 등 350km에 이르는 구간을 오는 9월이후부터 폐쇄하고 대구비행장~대구 동·북구 일대~왜관(28km)구간 등 나머지는 계속 사용한다"고 밝혔다.
TKP는 70년 미국에 의해 건설될 당시 국방부에서 송유관이 지나가는 지상 폭4~8m의 땅을 토지매입 및 보상없이 지상권을 설정해 지주들의 성토, 건축행위, 농작물 재배 등의 재산권행사를 제한해왔다.
이에 따라 이번에 폐쇄가 결정된 구간인 대구비행장~포항간 지주들은 재산권행사를 둘러싼 민원이 해소될 전망이다.
하지만 계속 사용구간인 대구비행장~대구 동·북구 일대~왜관구간의 지주들은 지금처럼 건축행위, 농작물 재배, 성토 등의 재산권행사를 할 수 없다.
특히 이 구간은 70년 송유관 건설당시 대구시의 외곽지역이었지만 지금은 대구 도심에 가까운데다 국·시유지보다는 사유지가 많아 지주들의 피해가 더욱 클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한편 TKP왜관저장소 관계자는 "대구비행장~왜관구간의 경우 전시구간이어서 이번 폐쇄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종규기자 jongku@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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