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정보사령부 요원 인적사항 누설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내란특검팀은 13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전 장관을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계엄 당시 정치인 체포 등을 목적으로 한 이른바 '제2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2024년 10~11월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과 김봉규·정성욱 전 정보사 대령 등과 공모해, HID 요원을 포함한 정보사령부 요원 40여 명의 명단 등 인적사항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특검팀은 해당 명단을 받은 노 전 사령관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지난 6월 기소했다. 이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오는 15일 노 전 사령관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이는 내란특검팀이 기소한 사건 가운데 첫 선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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