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일부 규정 바뀐 산재보험

근로자들은 항상 각종 사고나 질병에 노출돼있어 적지 않은 근로자들이 매년 산재를 입는다. 하지만 '산재보험'제도를 잘 이용하면 근무도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나 질병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지난해 말부터 바뀐 규정을 중심으로 산재보험을 들여다봤다.

▨요양급여

근로자가 일을 하다 다치거나 질병에 걸려 4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면 치료 및 각종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이 때 받는 급여가 요양급여.

▶의지.보조기 지급 개선=일을 하다 다친 장해근로자가 의지나 보조기를 사용하기 위해 공단으로부터사전승인을 받던 절차가 폐지됐다.

또 지급되는 의지.보조기의 품질도 상향조정해 대퇴절단 장해자의 경우, 예전까지 재래식(단축식) 의지.보조기만 지급했으나 바뀐 제도는 공압식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심한 대퇴절단장해자에 대해서는 인공지능식 의지를 지급한다.

이와 함께 산재환자들이 선호하는 플라스틱 슬관절 보조기 등과 인공후두 및 흰지팡이 지급이 신설됐고 의지.보조기의 수가도 평균 28% 인상됐다. 재활보조기구를 평생 2회만 지급하던 것을 내구연한(1~6년)이 경과할때마다 횟수제한없이 평생 지급한다.

▶통합 재활프로그램 신설=상지 또는 하지가 절단돼 의지를 사용하거나 휠체어 사용이 필요한 마비장해인을 대상으로 의지.휠체어 사용을 위한 적응훈련이 실시된다.

적응훈련과 관련 재활의학전문의, 임상운동분석가,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의 전문인력을 갖춘 병원이 일정 훈련과정을실시하면 산재보험에서 그 비용을 지급한다.

▶식대인상=건강보험의 경우, 환자 식대는 전액 본인부담이지만 산재환자는 산재보험에서 지급하고 있다.올해부터 산재환자의 일반식대는 1끼니당 과거 3천860원에서 4천110원으로, 영양식대는 4천500원에서 4천930원으로 인상됐다.

종전까지 식대는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의료보호수가' 기준의 1.2배(일반식)와 1.4배(영양식)를 지급해왔으나 이같은 기준이 일반환자 식대보다 낮아 산재환자 식사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었다.

▶상급병실 사용료 차액 인정범위 변경=상급병실 사용료 차액은 산재보험에서 비급여대상으로 분류돼 상태가 나빠 특별히 타인에게 혐오감을 줘 상급병실 사용이 필요한 경우만 인정됐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증상이 위중해 절대안정을 필요로하고 의사 또는 간호사가 상시 감시하며 수시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필요가 있는 경우, 또 종합병원 이상에서 일반병실이 없어 부득이하게 상급병실을 사용하는 경우, 7일 범위내에서 상급병실 사용료의 차액을 보험급여에 포함시키도록 제도가 개선됐다.

평균임금의 65~70%

▨휴업급여

산재보험은 산재근로자가 치료를 위해 일을 못했을 경우, 입원 및 통원한 기간을 포함해 평균임금의 65~70%를휴업급여로 지급한다.

평균임금이란 재해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3개월 미만 취업자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휴업급여가 계산된다.

산재보험은 또 치료개시 후 2년이 경과된 날 이후에도 산재근로자의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못하면 휴업급여를 대신해 보상수준이 더 높은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1~14등급 구분

▨장해급여

부상이나 질병이 다 나았으나 정신적.육체적으로 남은 장해가 장해보상기준에 해당되면 연금 또는 일시금을 장해급여로 지급한다.보상기준은 장해정도에 따라 결정되며 일시금의 경우, 최고 평균임금의 1천474일분에서 최저 55일분까지 14등급으로 구분해 지급된다.

장해보상연금은 장해등급이 1급에서 7급인 경우, 1년에 최고 평균 임금의 329일분에서 최하 138일분까지 7등급으로 나누어 지급된다.장해등급이 1~3급인 경우에는 연금으로 지급하고 장해등급이 4~7급인 경우에는 연금과 일시금 가운에 근로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지급하며,8~14급인 경우는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13세이상 가족도 대상

▨간병급여

치료가 끝난 근로자가 장해등급 1, 2급에 해당되면 간병인의 도움을 받아 가정이나 요양소 등에서 요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지급하는 급여다.

간병인은 환자 본인이 구할 수 있으며 환자본인의 가족 가운데 13세 이상이 되는 사람이 담당해도 간병급여가 지급된다.간병급여를 받던 환자가 재요양하는 경우, 재요양 기간동안에는 간병급여가 지급되지 않고 환자의 상태에 따라 간병료를 지급하게 된다.

연금의 50% 일시불

▨유족급여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된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와 치료중 그 원인으로 숨진 경우, 유가족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유족급여를 지급한다. 연금형태로 지급되며 유족보상금을 받을 사람이 원할 경우, 유족보상연금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불로 받을 수 있고 유족보상연금은 50%를 감액해 지급한다.유족보상일시금은 평균 임금의 1천30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준다.

▨장의비

근로자가 업무로 인한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했을 때 평균임금의 120일분을 장의비로 지급한다. 이 때 장의비는 실제로장례를 실행한 사람에게 지급된다. 따라서 사업주가 장례를 치뤄줬다면 사업주에게 장의비가 지급될 수 있다.

최경철기자 ko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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