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3만명이 넘는 시.군의 읍은 이번 지방선거부터 선출 기초의원이 1명씩 더 늘어난다.
행정자치부는 최근 지방의원 정원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인구 3만명이 넘는 읍의 기초의원을 1명 증원하고, 해당 지역의 선거구 분할 기초작업을 실시토록 일선 지자체에 지시했다. 선거구 분할에는 지난달 28일 기준인구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달성군의 경우 화원읍과 다사읍은 종전에 각각 1명이던 군의원이 2명으로 늘어나며 논공읍은 읍 인구가 3만명이 되지않아 제외됐다.달성군 관계자는 "선거구는 지역분할 형태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강병서기자 kbs@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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