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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주5일' 전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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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위원회(위원장 장영철)는 최근 사실상의 '주5일 근무제 최종안'을 확정, 4일 대구를 시작으로 15일까지 전국을 순회하는 '지역순회 간담회'에 들어갔다.

장영철 위원장은 이 날 대구 간담회를 통해 "노동계, 사용자, 공익위원 등의 안을 종합해 '합의를 위한 대안'을 마련, 이달말을 시한으로 합의를 끝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그러나 합의가 없는 한 정부 단독 입법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했다.

이 날 노사정위원회가 밝힌 '합의를 위한 대안'은 올 7월부터 금융.보험.공공부문의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시작으로 오는 2010년까지 단계적 시행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같은 시행시기는 노사정위원회 공익위원안이 지난 해 가을 확정했던 '2002년부터 2007년까지 단계적 도입'보다 전면 실시시기를 3년정도 늦춘 것이다.

임금저하를 불러온다며 노동계가 문제삼고 있는 '연월차 휴가'와 관련, '합의를 위한 대안'은 △연.월차 통합 △1년 이상 근로자 15일 부여후 총 22일까지만 인정 등을 담고 있으며 임금보장을 위해 '기존 임금수준 저하 방지'를 법안에 명기키로 했다.

노사정위원회는 그러나 교수노조에 대해서는 가입률이 1.7%에 불과, 현재로선 논의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5일 오전 8시 구미 팔레스 호텔에서 있은 노사정위 지역순회 간담회에서 김영석 경북경영자협회 회장 등 사용자 대표들은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 △월차유급.유급생리휴가 폐지 내지는 개선 △초과근로 할증률 인하(50%에서 25%) △연차유급 휴가제도 개선(상한선 20일) △유급주휴제도 폐지 △근로시간제 탄력화 등 7개항의 요구조건을 제시했다.

반면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조대표들은 주5일제 근무 등 근로시간 단축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시에 실시하고 특히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단축과 함께 금융.세제 등 혜택이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우.최경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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