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안 숙졌던 불법 다단계판매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대구 달서경찰서는 6일 다단계판매 회사를 설립한뒤 판매원들을 모집, 가입등록비를 받은 혐의로 부산시 동구 초량동 ㅍ사 이사 김모(30.부산시 금정구 서동)씨와 자매회사인 ㅇ사 회장 정모(42.부산시 동래구 안락동)씨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ㅍ사 공동대표 김모(28)씨 등 6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ㅍ사 공동대표 정모(44)씨는 수배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ㅍ사와 ㅇ사는 지난해 6월과 올 1월 부산시청에 다단계판매업으로 설립등기하고 판매원들을 모집, 5천여명으로부터 가입비, 판매보조물품, 교육비 등 46억원상당을 가입등록비 명목으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경찰청도 6일 다단계판매회사를 설립해 상품판매를 가장, 회원가입비 명목 등으로 1인당 120만원상당을 받는 등 지난 1월부터 2개월동안 800여명으로부터 12억원상당을 받은 대구시 중구 동인동 ㅂ사 대표 정모(50.경북 구미시)씨 등 5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달서경찰서 백영기 수사2계장은 "단속강화로 한동안 고개를 들지 못했던 불법 다단계판매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어 앞으로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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