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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민 숨진지 두달만에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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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내 600여명의 영세민들이 모여사는 한 영구 임대아파트에서 숨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활보호대상자) 2명이 사망후 1명은 1주일, 1명은 2개월이 지난후에야 발견돼 사회복지 행정의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지난 6일 오후5시50분쯤 이 아파트 305동 504호에 혼자 살던 조모(51)씨가 아파트 안의 현관 출입구 앞에서 숨져 있는 것을 세대주 파악에 나섰던 통장 임모(47.여)씨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조씨는 월 30만원에 못미치는 지원금으로 연명해왔는데 머리맡에 놓인 통장에는 8만원의 잔액이 남아있었다. 경찰은 의사의 시체 검안을 통해 숨진지 2개월이 지났으며 이 기간동안 사회복지사 등 조씨를 방문한 사람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병원의사의 사체 검안과정에서 시신의 부패상태로 봐 조씨가 숨진지 약2개월이 지났으나 그동안 사회복지사 등 조씨를 방문한 사람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2월15일에는 같은 아파트 303동 102호에 혼자 살면서 간경화 등 합병증을 앓아오던 김모(48)씨가 숨져 있는 것을 아들(22)이 발견했다. 김씨 역시 숨진지 약 1주일이 지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김씨를 알고 지내던 이웃 이모(45)씨는 "김씨가 간경화 진단을 받아 처음에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옆에서 돌보는 사람이 없는 탓인지 최근에는 병원에 가지 않고 술을 마셔 병세가 악화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구미시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자 2천722가구 5천627명과 이들을 돌보는 사회복지사 30명의 사회복지사가 있다.

구미.김성우기자 swki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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