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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윤락가 업주 전원 사법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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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역 앞 윤락가에 대해 경찰이 처음으로 일제 단속을 벌여 포주 전원을 이례적으로 사법처리키로 해 관심을 끌고 있다.

포항북부경찰서는 12일 포항 대흥동 윤락가에서 윤락녀들로부터 방세를 받으며 윤락을 알선해온 김모(53)씨 등 포주 50명을 윤락행위 등 방지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이 윤락가의 포주를 한꺼번에 전원 입건하기는 전국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포주 한사람당 윤락녀 2~5명으로부터 장소제공 대가로 월 50만~100만원씩의 돈을 받고 윤락을 알선해온 혐의다.

경찰은 윤락녀 151명을 상대로 조사를 벌인 결과 대도시에서처럼 강제감금행위나 미성년자 고용과 같은 문제점은 없었다고 밝혔다.

경찰의 이번 단속은 지난 1월말 군산 윤락가 화재사건 이후 윤락가에서 일하는 부녀자들에 대한 인권침해 여부 등을 확인하고 윤락가 실태 파악차원에서 이루어졌다.

포항·정상호기자 falco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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