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안동간 4차선 국도의 안동 일직면∼의성 단촌면간 10여km 구간에서 도로 역주행으로 인명 피해가 잦아 근본적인 교통안전 대책이 시급하다.
이 구간에는 국도와 접속된 대부분의 농로에 진입금지 표시판이 없고 도로변 가드레일이 설치되지 않은 곳이 많아 야간에 마을에서 국도로 진입할 때 도로의 상·하행선을 착각하기가 쉽기 때문이다. 특히 이 길을 처음 지나는 운전자들의 경우 자칫하면 국도에 역진입할 우려가 더욱 높아 주의가 요망된다.
지난 10일 새벽 안동시 일직면 광연리 마을 앞 국도에서 도로 역주행으로 인한 추돌사로로 두 차량의 운전자 2명이 현장에서 숨졌으며 지난해 12월에는 같은 구간에서 50cc 오토바이가 역주행하면서 18t 트럭과 충돌, 오토바이 운전자 김모(57·안동시 남후면)씨가 숨졌다.
또 지난 1월 30일 밤 11시쯤에는 안동에서 의성으로 향하던 박모(45·군위읍 서부리)씨가 이 구간에서 역주행 승용차를 발견하고 안동경찰서 상황실에 신고, 경찰이 역주행 차량을 저지하기 위해 긴급 출동하는 등 소동을 빚기도 했다.
안동경찰서 교통사고 조사관 김동영(41) 경사는 "일반 국도와 달리 시속 80km까지 달릴 수 있는 구안국도에서 역주행은 자살행위와 마찬가지"라며 "역주행을 예방하기 위해 한 방향으로만 진입할 수 있도록 국도 접속 농로마다 진입차량 유도 표지판을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동·권동순기자 pino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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