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가족이나 친인척을 괴롭히거나 연체 사실을 직장에 유포하는 등 사금융업자들의 부당한 채권추심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지난해 4월부터 사금융피해신고센터를 운영중인 금융감독원은 13일 "채무자에 대한 폭행.협박 등의 신고건수는 감소하고 있으나 채무자의 가족.친지에게 빚을 대신 갚을 것을 요구하거나 직장 동료에게 유포하고 있는데 따른 신고 건수는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사례가 신고센터에 접수되어 사법당국에 통보된 사례는 현재 47건으로 이 가운데 34건은 외국계 대금업체에 의해 저질러진 것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특히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대부업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이같은 행위에 대한 금지 조항이 있어 이 법률이 시행되기 이전 기존 대출에 대한 사금융업자들의 부당한 채권 추심행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했다.
금감원은 사금융업자들에게서 돈을 빌릴 경우 가족이나 친지들에 대한 인적 사항을 이들에게 알려주는 일이없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만일 이같은 피해를 입었을 경우 사금융피해신고센터(02-3786-8655~8)나 가까운 경찰서로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해용기자 kimh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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