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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수도권 부동산 투기 1785명에 307억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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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부동산투기와 관련해 총 2천119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 이중 조사가 완료된 1천785명으로부터 307억원을 추징했다.

특히 이중 청약예금통장 불법매매 등 관련법규를 위반한 150명을 적발, 고발 또는 분양권 당첨취소 등을 관계당국에 통보했으며 불법투기거래를 조장한 부동산중개업자 등 27명에 대해서는 특별세무조사를 실시중이다.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아파트분양권 등 양도와 관련, 거래 과열지역에 대한 1,2차 세무조사결과'를 14일 발표했다.

국세청은 지난 2000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서울.수도권지역 82개 아파트 단지의 아파트 분양권 등 매매와 관련, 세금탈루 혐의자 2천119명을 선정해 1차와 2차에 걸쳐 세무조사를 실시, 이중 조사가 완료된 1천785명으로부터 탈루소득 833억원을 적발해 모두 307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조사대상자 1인당 탈루소득은 4천700만원, 추징세액은 1천7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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