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합 등 위법여부 실태조사
신용카드사의 수수료율에 대한 대대적 실태조사를 벌인 공정거래위원회가 4월초 신용카드사들에 대한 제재조치를 발표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15일 지난해 말부터 계속된 신용카드사의 실태조사결과 상당한 증거를 포착, 현재 수수료율 담합과 수수료율 책정에 대한 신용카드사들의 우월적 지위남용에 대한 위법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법률적 검토를 하면서 전원회의 상정을 준비중이며 발표시기는 대체로 4월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조사결과 두 부분에서 위법사항이 인정되면 카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상당한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관계자는 최근 두드러진 백화점과 카드사의 수수료율 분쟁에 대해 "현재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백화점에 공정위 직원을 파견, 양측의 입장을 듣고 있다"며 문제가 발견되면 본격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조사결과발표후에도 신용카드시장의 공정거래질서가 잡힐 때까지 계속해서 조사를 추진할 방침이다.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신용카드사업은 올해 추진될 '포괄적 시장개선사업'대상의 하나"라며 "카드업종 자체가 성장업종이어서 예상치 못한 상황이 자주 발생하는 만큼 이번 조사로 끝내지 않고 연중 계속해서 시장개선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담합사실 외에 조달금리와 대손율을 감안한 수수료율 적정여부는 물론, 신용카드약관의 불공정성여부, 거래거절여부 등도 조사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말해 신용카드업에 대한 공정위의 전방위 압박이 계속될 것임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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