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애완견 구입 요령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애완견을 기르는 가정이 늘어나면서 애완견 구입 직후 질병에 걸리거나 죽는 등의 소비자 피해도 급증추세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애완견 관련 소비자 상담은 1999년 1천27건, 2000년 2천362건, 지난해 2천578건으로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애완견은 단순한 상품이 아닌 동물인데다 키우는 소비자도 가족의 구성원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구입 후 질병 등으로 죽을 경우 물질적 피해 뿐만 아니라 정신적 충격도 크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건강한 애완견 구입을 위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우선 구입할 때 업체에서 병력과 예방 접종 및 구충제 복용 여부를 확인받고 동물병원에 가서 건강진단을 한 뒤 진단서를 꼭 받아둔다.

병원에서 질병 등이 발견되면 업체에 즉시 교환을 요구하고 특히 개에게 치명적이고 장염의 원인이 되는 파보 바이러스 감염여부를 확인한다.

'구입한 뒤부터 강아지와 관련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라는 업체의 각서 요구에는 응하지 않는 것이 좋다.

또한 구입 금액과 날짜 등을 적은 영수증을 반드시 챙겨야 한다.건강한 애완견은 △눈꼽이 끼지 않고 △털에 윤기가 흐르고 △코가 촉촉하게 젖어 있고 △항문 주변에 이물질이 없고 △귀에서 악취 또는 고름이 나오지 않고 △배가 비정상적으로 부풀지 않아야 한다.

애완견을 구입한 뒤 피해가 발생했는데도 업체가 보상을 회피할 경우 한국소비자연맹 대구지회(053-745-0137)에 연락하면 된다.

소비자보상규정에 따르면 애완견을 구입한 뒤 14일 이내에 죽어 버리고 사인이 불분명할 경우 소비자가 구입가의 50%를 부담해 동종의 애완견으로 교환받도록 되어 있다.

모현철기자 mohc@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17일 공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43.0%로 5주 연속 하락하며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부정 평가는 5...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영업이익에 연동한 성과 배분이나 공장 신설 등의 고도의 경영상 의사결정을 노동쟁의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주장하며, 기아의 ...
경북 영주풍기인삼축제가 영주시와 축제조직위원회 간의 갈등으로 올해 개최가 어려워지고 있다. 황병직 영주시장은 축제를 2027년부터 영주문화관...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