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애완견을 기르는 가정이 늘어나면서 애완견 구입 직후 질병에 걸리거나 죽는 등의 소비자 피해도 급증추세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애완견 관련 소비자 상담은 1999년 1천27건, 2000년 2천362건, 지난해 2천578건으로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애완견은 단순한 상품이 아닌 동물인데다 키우는 소비자도 가족의 구성원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구입 후 질병 등으로 죽을 경우 물질적 피해 뿐만 아니라 정신적 충격도 크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건강한 애완견 구입을 위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우선 구입할 때 업체에서 병력과 예방 접종 및 구충제 복용 여부를 확인받고 동물병원에 가서 건강진단을 한 뒤 진단서를 꼭 받아둔다.
병원에서 질병 등이 발견되면 업체에 즉시 교환을 요구하고 특히 개에게 치명적이고 장염의 원인이 되는 파보 바이러스 감염여부를 확인한다.
'구입한 뒤부터 강아지와 관련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라는 업체의 각서 요구에는 응하지 않는 것이 좋다.
또한 구입 금액과 날짜 등을 적은 영수증을 반드시 챙겨야 한다.건강한 애완견은 △눈꼽이 끼지 않고 △털에 윤기가 흐르고 △코가 촉촉하게 젖어 있고 △항문 주변에 이물질이 없고 △귀에서 악취 또는 고름이 나오지 않고 △배가 비정상적으로 부풀지 않아야 한다.
애완견을 구입한 뒤 피해가 발생했는데도 업체가 보상을 회피할 경우 한국소비자연맹 대구지회(053-745-0137)에 연락하면 된다.
소비자보상규정에 따르면 애완견을 구입한 뒤 14일 이내에 죽어 버리고 사인이 불분명할 경우 소비자가 구입가의 50%를 부담해 동종의 애완견으로 교환받도록 되어 있다.
모현철기자 mohc@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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