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교육 참석자들에게 식대비 명목으로 현금을 지급해 군수의 사전선거운동 논란을 빚고 있다.거창군은 지난 8일 신원면 복지회관에서 120여명의 농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유기농법 및쌀겨농법 외부인사 초청교육'에서 참석한 농민들에게 1인당 5천원씩의 식대를 지급했다.
또 18일 가조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실시한 '오리 우렁이 활성탄농법 및 저농약 무농약 유기농법'교육에 참석한 농민 150여명에게도 5천원씩 식대를 지급, 현직 군수의 사전선거운동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군관계자는"매년 영농교육 참석자들에게 식대를 지급하고 있다"며 선거운동과는 무관한 일이라 주장했다.선거관리위원회는 "상세히 조사후 선거법에 저촉된다고 판단되면 처벌할 것"이라 밝혔다.
거창.조기원기자 cho1954@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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