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검 공적자금비리 특별수사본부(본부장 김종빈 중수부장)는 20일 세풍그룹이 지난 96, 97년 전주 민영방송사업에 뛰어들면서 당시정·관계 유력인사 3, 4명에게 로비를 벌인 정황을 잡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특히 구속된 고대원 전 (주)세풍 부사장이 횡령한 회사자금 39억3천만원 가운데 민방 법인설립 비용과 사장 사택구입 비용 등으로 사용된 4억9천9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34억3천100만원 중 상당액이 로비자금으로 뿌려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관련계좌를 추적하는 등 자금의 용처를 캐고 있다.
검찰은 그러나 당시 세풍측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로비자금을 받은 인사들의 혐의가 상당부분 공소시효를 넘긴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이들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법률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세풍그룹으로부터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유치를 위한 각종 인·허가 편의제공 사례로 4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유종근 전북지사를 19일 밤 구속수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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