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국가공단 제1단지 100만평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로 선정돼 구미공단의 산업구조 고도화 및 기술집약형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할 수 있게 됐다.
촉진지구 지정제도는 벤처기업의 밀집지역을 지정, 정부와 지자체가 체계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한국형 실리콘밸리를 조성하고 벤처기업의 집적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거두기 위한 제도.
중소기업청은 올해 촉진지구로 신청한 전국 12개지역중 구미·마산· 광주·청원 등 4개 지구를 선정하고 오는 30일쯤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구미공단 1단지 100만평이 촉진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이 곳에 입주하는 벤처기업들은 각종 지방세와 교통유발 부담금 면제, 국세 50%감면, 병역지정업체 우선 지정, 건축 용적률 및 건축고도 완화, 중소기업 육성자금 우선지원 등 혜택을 받게된다.
특히 촉진지구내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각종 시설물 사업비는 50%를 정부에서 지원해 주게 된다. 구미는 올해 25억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받을 것으로 보인다.
구미시는 앞으로 각계 각층의 여론수렴 및 사업설명회 등을 거쳐 1단지 기반지원시설 사업을 결정, 구미 벤처밸리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구미·박종국기자 jk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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