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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신고 기간 15일부터 두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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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는 25일부터 5월25일까지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신고기간을 설정, 운영한다.

신고기간내 자진신고하는 불법체류자에 대해서는 최장 1년범위내(2003년 3월31일까지) 출국준비기간을 부여하고 과거 불법체류 처벌을 면제해준다.

또 기간내 별도의 신고없이 자진출국하는 불법체류인에 대해서도 범칙금 및 입국규제를 면제해준다. 981-68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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