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철강수입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가 시행에 들어간 것과 때를 맞춰 한국과 일본이 20일 세계무역기구(WTO)에 정식 제소함으로써 대미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한 제소국은 유럽연합(EU)을 포함해 3개국으로 늘어났다.
스위스는 지난 7일 WTO 분쟁해결기구에 제소한 EU의 분쟁사례에 한·일 양국과 함께 제3자 참여를 신청했다.
정의용 주제네바대사는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치로 인한 분쟁해결을 위한 양자협의를 요청하는 서한을 미국과 WTO 분쟁해결기구에 전달했다.한국이 지난 95년 WTO체제가 출범한 이후 무역상대국을 제소한 것은 이번이 7번째이다.
특히 무역분쟁에 관한 WTO협정은 제소국이 승소하더라도 판정결과를 소급해서 적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수입규제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WTO 제소의 실효성은 적용기간의 단축을 제외하고는 별로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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