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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t 이하 공장폐기물 업체별 공동수거 처리 대구환경청 내달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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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환경관리청은 다음달부터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및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대구·경북지역 2t이하 소량배출 639개 업소를 대상으로 폐유 등 지정폐기물을 공동수거 처리하기로 했다.

환경관리청은 배출업소가 수집운반업체에 폐기물수거를 요청하면 업체별로 공동수거해 지정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는 폐기물 공동수거 시스템을 구축, 운영한다.

수거대상 폐기물은 윤활유, 절삭유 등 폐유류와 벤젠, 톨루엔 등 폐유기용제류, 기름걸레·장갑 등 소각가능한 것으로 2개월에 1회 지정된 날짜에 수집, 처리된다

빗물 등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은 폐유는 재활용업체에서 무상 수거하고, 소량배출되는 소각가능 폐기물은 수집운반업체에서 일괄 수거해 배출업소의 경제적 부담 감소는 물론 환경오염 예방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환경관리청은 폐기물 공동수거처리로 사업장에 보관 및 무단투기되는 연간 900여t의 지정폐기물이 수거, 처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호준기자 hoper@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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