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잘못 나온 공과금 바로잡기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전기와 전화요금이 터무니없이 비싸게 나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환불 및 요금 정정 체계가 워낙 복잡해 소비자가 요금을 바로잡기가 쉽지 않지만 그렇다고 덤터기를 쓸 수도 없는 일이다.

따라서 공과금 납부 고지서를 받는 즉시 과다하게 나왔는지를 바로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또 두번 납부하는 낭패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납부 영수증을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

◆전기요금

전기요금이 평상시보다 2~3배 많이 나왔다면 검침 착오나 계량기 고장, 누전 등을 의심해야 한다.

매월 검침일에 사용량을 확인.기록해 두었다가 전기요금 청구시 대조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검침일은 고지서에 기재된 고객번호 맨 앞 두자리수.

계량기가 고장났다고 의심되면 한국전력에 전화(123번) 또는 인터넷(www.kepco.co.kr)으로 신고한다. 계량기에 이상이 발견되면 고장 전 3개월 동안의 요금을 합산.평균해 다시 산정해 준다.

누전으로 요금이 많이 나왔다면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으므로 전기공사 업체에 의뢰해 수리해야 한다.

만약 착오로 전기 요금을 두번 납부했다면 전기요금 영수증 2장을 들고 한전 각 지점 종합봉사실을 방문하면 환불받을 수 있다.

◆전화요금

전화요금이 많이 나왔다고 생각되면 전화사업자 지역별 고객센터에 연락해 통화내역서 발급을 요청한다. 통화내역서에 적힌 날짜와 전화번호를 꼼꼼히 살펴 요금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이상이 있다면 선로 점검 등을 요청할 수 있다.

한국통신의 경우 부당 요금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을 청구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제한하기 때문에 이의신청을 제때 해야 한다.

또 미납액이 3만원 이상이고 6개월 이상 연체하면 신용불량자로 등재되므로 부당요금이라는 이유로 납부하지 않고 있다가는 자칫 소비자만 피해를 당하기 때문에 즉시 해당 사업자 고객센터로 문의해야 한다.

모현철기자 mohc@imaeil.com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호남과 충청 지역에 대규모 반도체 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경제계와 정치권에서 지역 간 불균형 우려와 비...
원·달러 환율이 1천500원대를 넘어섰고, 정부는 이를 단기적 현상으로 진단하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환율 불안의 진짜 이유...
대구 서구청장 류한국이 퇴임을 앞두고 직원들을 동원해 진행한 '다과회'가 논란을 일으키고 있으며, 이 자리에서 청장을 축하하는 공연이 마련된...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합의 이후 한국 선박들의 호르무즈 해협 통과가 재개되었으며,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현재 18척의 한국 선박이 해협 내측에..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