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0년 10월 원룸건축을 놓고 건축주와 주민들이 날카롭게 맞섰다 건축주가 주민들의 입장을 받아들여 무산됐던 대구시 수성구 두산동 157~18번지에 다시 투룸이 들어서려 하자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12일 김모(56)씨가 수성구청에 투룸(4층 건물 9가구) 신축허가 신청을 하자 주민들이 일조권, 사생활 침해 등 주거·교육환경 저해를 이유로 구청을 항의방문하고, 인터넷에 투룸신축 반대글을 올리는 등 신축반대 운동에 들어갔다.
주민 최모(53·여)씨는 "주민 주거환경을 고려해 취소됐던 다가구주택이 다시 그 자리에 들어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건축주측은 유흥업소 종사자 등이 잠시 머무는 원룸이 아니라 핵가족 등이 거주하는 아파트 같은 역할을 하는 투룸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주거환경에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수성구청은 22일 행정예고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으나 주민 99명이 모두 반대해 건축주가 신축을 강행할 경우 다음달 민원배심제를 열기로 했다.
구청 한 관계자는 "건축법상 문제가 없으면 막을 방법이 없지만 주민들의 주거환경이 침해된다고 판단되면 신청허가 반려 등 주민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호준기자 hoper@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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