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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수 돈공천 관련 김찬우 의원 곧 소환 검찰 "돈사용 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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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의성지청(지청장 강찬우)은 한나라당 청송군수 공천과 관련, 김찬우의원에게 1억원을 건넨 혐의로 황호일(60) 전 청송군 부군수를 구속 수감한데 이어 26일 오후 김의원 부인 정모씨를 소환 조사하고 김의원을 조만간 소환키로 했다.

검찰은 또 이날 오전10시 지구당 여성부장겸 청송 연락소장인 윤모씨를 소환해 황모(60) 전 청송우체국장이 당비 6개월분(300만원)을 일시불로 냈다가 공천에서 탈락하자 되돌려 받은 점을 조사했다.

검찰은 부인 정씨에 대한 조사에서 지난달초 황호일씨 부부가 공천을 부탁하러 왔을 당시 자택에서 김의원과 동석하게 된 정황과 지난달 21일 황씨에게 1억원을 되돌려 준 경위 등에 대해 중점 조사를 벌였다.

이와 관련, 강찬우 의성지청장은 "김의원이 부인을 통해 돈을 되돌려 줬다고 말하고 있으나, 황씨가 김의원에게 건넨 돈은 이미 사용한 흔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임시국회와 무관하게 조만간 김의원을 소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의성·이희대기자 hdlee@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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