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위원장 유지담)는 28일 지난1월부터 현재까지 사이버 공간에서의 선거법 위반행위를단속한 결과 493건을 적발, 이중 4건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493건을 유형별로 보면 사전선거운동 100건, 비방.흑색선전 228건, 허위학력 게재 156건, 기타 9건 등이었고 조치별로는 수사의뢰 4건, 경고 20건, 주의 166건, 삭제조치 303건 등이었다.
적발사례를 보면 16대 대선 입후보예정자를 비방하는 글을 지속적으로 정당, 언론사, 정치관련 사이트 자유게시판에 게시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 대통령이 되면 큰일나는 12가지 이유', '늑대같은 ○○○총재', '○○○씨는 찍지말라' 등의 글이 주종을 이뤘다.
선관위는 사이버 위법선거운동에 대한 감시와 단속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인터넷동아리 사이버검색반'을모집중이며, 적발건수에 따라 5만원이상의 사례금과 최고1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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