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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성 서비스업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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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골프장과 헬스클럽 등 운동관련 사업이 소비성 서비스업에서 제외돼 접대비나 광고선전비를 비용처리할 때 불이익을 받지않게 된다.

또 벤젠 등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의 배출을 억제·방지하는 시설을 설치할 경우 투자금액의 3%를 법인세 또는 사업소득세에서 공제받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29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안을마련,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뢰성 인증기관이나 평가기관에 지급하는 비용이나 수수료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에 포함돼 법인세나 소득세 일부를 공제받게 된다.

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농아인협회가 청각장애인에게 무료로 공급하기위해 구매하는 'TV 자막수신기'도 장애인용 보장구로 인정돼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와함께 대구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조직위원회와 부산 아·태장애인경기대회조직위원회 관련 사업과 한국수자원공사의 공유수면매립사업, 대한상공회의소가 시행하는 워드프로세서·컴퓨터활용능력 검정업무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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