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日 예금보호 제한

금융 기관이 파산할 경우 돌려 받을 수 있는 예금액 한도를 원금 1천만엔과 그 이자로 제한하는 '페이오프' 조치가 일본에서 1일부터 시행된다.

일본의 예금자는 은행 파산시에도 예금을 전부 돌려 받는 지금의 예금 전액 보호 제도가 없어짐에 따라 금융 기관 선택 책임을 스스로 져야 하는 시대를 맞이하게 됐다.

이 조치는 정기예금 및 정기적금 등에만 먼저 적용되고 보통, 당좌 예금 등의 경우에는 내년 3월말까지 예금액이 전액 보호된다.

이에 따라 정기 예금 등에 예치돼 있는 예금의 자금 이동이 벌써 시작되는 등 이번 조치가 부실 채권 문제로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본 금융 기관의 경영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가 주목되고 있다.

야나기사와 하쿠오(柳澤伯夫) 금융상은 이와 관련, 1일 오전 기자 회견을 갖고 페이오프 실시를 선언하고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경영 노력의 강화를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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