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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전담재판부' 법안 국회 본회의 상정…국힘 필리버스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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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위해 발언대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위해 발언대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본회의에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법안이 상정되자마자 장동혁 당대표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섰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22일 오전 11시 30분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상정했다.

법안은 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원안을 두 차례 수정한 안이다. 민주당은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재수정한 안을 당론으로 추인했다.

박수현 당 수석대변인은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재수정한 안에 대해 "내란전담재판부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기로 했다"며 "대신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판사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수와 판사 요건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면 그것을 각 법원 사무분담위원회가 기준에 따라 사무 분담한 뒤 판사회의 의결을 거쳐 법원장이 의결대로 보임하게 하는 절차로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한정애 당 정책위의장은 본회의에서 수정안에 대해 "내란전담재판부의 설치 및 구성에 대해 사법부의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현재 구속 중인 피의자에 대한 구속 기간 연장 및 대상 사건에 대한 사면, 감형 제한 등이 초래할 수 있는 헌법적 문제 제기 소지를 제거했다"며 "내란·외환 및 반란 사건에 대한 재판이 공정하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는 절차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수정안을 제안하게 됐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필리버스터에 나서며 "1975년 여의도 국회의사당 시대가 열린 이후 지난 50년 동안 우리 현대사를 바꾼 수많은 결정이 이곳에서 이뤄졌다"며 "그러나 국회가 만든 헌법을 국회 스스로 부정하고 반헌법적 법안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앞장서서 퇴행시키려 하고 있다"며 정말 참담한 심정이다"라고 했다.

장 의원의 필리버스터가 시작한 후 오전 11시 40분쯤 민주당으로부터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서가 제출됐다. 이에 24시간 후인 23일 오전 11시 40분쯤 종결 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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