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와 경북도는 9일 유교문화권 개발사업으로 추진중인 안동 중심숙박휴양 거점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키 위해 안동호주변의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을 변경 고시했다.
주요 변경내용은 개발면적을 당초 9만평에서 17만평으로 확대하고 위치도 석동에서 성곡동으로 옮겨 자연환경 보전지역인 이 곳을 개발촉진지역에 포함, 국토이용관리법상 관광지 개발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에따라 안동중심숙박지구에는 당초 시설 계획에서 상가와 휴양문화시설, 골프장 등이 추가돼 사업비도 245억원에서 2천820억원으로 10배 이상 증가했다.
한편 안동시는 올해 26억원의 예산으로 사업 기본설계 용역과 진입로 실시설계를 시행하고 경북관광개발공사가 출자하는 민자 50억원으로 부지 매입에 착수한다.
안동·정경구기자 jkg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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