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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 범행은폐 위해 사전각본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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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선 게이트'를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2부(차동민 부장검사)는 18일 최씨가 자신의 이권개입 비리를 은폐하기 위해 주변 인사들에게 사전 각본에 따라 허위진술을 하도록 요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최씨에게 산업은행 대출알선 명목으로 8억원을 준 것으로 알려진 코스닥업체 D사 대표 박모씨는 이날 검찰에서 "최씨가 지난 9일 기자회견을 갖기전 자신과 내가 지난 92년 유학시절 알고 지낸 사이인 것처럼 말해 달라고 요구해 왔다"며 "최씨는 나름대로 조작된 각본을 짜놓고 기자회견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했다.

박씨는 "실제 최씨는 지난해 6월쯤 아버지의 소개로 처음 만났고 아버지도 누군가의 소개로 비슷한 시점에 만나게 된 것으로 안다"며 "최씨가 우리에게 해주겠다고 한 일이 잘 성사되지 않아 최근 돈을 돌려줄 것을 독촉하고 있었다"고 말해 최씨가 이권 알선을 이유로 거액을 챙겼음을 시사했다.

검찰은 대통령의 3남 김홍걸씨가 그동안 방학은 물론 매월 1차례 정도씩 입국, 국내서 4~5일 내지 1주일 정도 머물면서 최씨로부터 돈을 받아가곤 했다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 경위를 캐고 있다.

최씨의 한 주변인사는 "최씨는 이권 청탁 내지 사업을 마무리할 때 쯤이면 홍걸씨를 대동하고 나타났으나 홍걸씨는 정작 사업 얘기는 거의 안했다"며 "최씨가 홍걸씨를 과시용으로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은 최씨가 지난해 초 조폐공사에서 발주한 건설공사 수주 알선 명목으로 D사측으로부터 8억원을 수수하는 등 각종 이권에 개입, 거액을 챙긴 사실을 밝혀내고 이날 오후 중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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