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세금관련 민원 인터넷으로 처리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부가가치세 고지·납부와 사업자등록증명 등 일부 세금관련 민원이 인터넷을 통해 안방에서 처리될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의 '홈 택스(Home Tax) 서비스'체제를 구축, 18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1차로 제공되는 홈택스서비스는 △사업자등록증명 및 납세증명 등 2종의 전자민원증명 △부가가치세의 전자고지·납부 △원천세·주세·특별소비세에 대한 전자신고 시범운영 △휴대폰을 통한 부가가치세 신고·고지·환급안내 서비스 등이다.

전자민원증명과 관련, 민원인은 인터넷으로 홈택스시스템(HTS) 홈페이지(www.hometax.co.kr)에 접속해 증명신청을 하고 발급번호를 확인, 금융기관과 행정기관 등에 통보하면 이들 기관이 HTS로 증명내용을 조회할 수 있다.

현재 은행 등 6천78개 금융기관이 인터넷을 통해 민원증명을 조회할 수 있다.

오는 10월부터는 휴·폐업사실증명, 납세사실증명과 소득금액증명도 인터넷으로 가능해지며 전자정부 단일민원창구의 연계망이 구축되면 납세자의 발급신청이 없어도 행정기관이 바로 납세증명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오는 25일이 납기기한인 이달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분부터 전자우편 등으로 고지사실을 안내받고 HTS홈페이지를 통해 고지내용을 확인한 뒤 은행명, 계좌번호, 암호 등을 입력하면 계좌이체방식으로 세금을 낼 수 있다.

이와관련, HTS이용을 신청한 납세자는 이달부터 전자우편,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세금신고기한, 고지사실, 환급사실 등을 안내받게 된다.

또 수도권 13개 세무서 관할납세자는 원천세, 주세, 특별소비세를 인터넷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이 서비스는 하반기부터 전국으로 확대된다.

홈택스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세무서를 방문, HTS이용신청을 하고 사용자번호(ID)와 암호를 지정받은 뒤 인터넷으로 HTS홈페이지에 접속해 ID와 암호 및 공인인증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17일 공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43.0%로 5주 연속 하락하며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부정 평가는 5...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영업이익에 연동한 성과 배분이나 공장 신설 등의 고도의 경영상 의사결정을 노동쟁의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주장하며, 기아의 ...
경북 영주풍기인삼축제가 영주시와 축제조직위원회 간의 갈등으로 올해 개최가 어려워지고 있다. 황병직 영주시장은 축제를 2027년부터 영주문화관...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