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가 불법골재 채취장을 방치해오던 중 농민들이 항의가 잇따르자 뒤늦게 수천만원의 시비를 투입, 복구에 나서 의혹을 사고 있다.
경주시 현곡면 나원리 336의1일대 10필지 1만3천㎡ 면적의 골재채취장은 골재 업자 서모(51.구속)씨가 지난 98년11월 경주시의 허가를 받았는데 한차례 연장 허가를 받아 골재를 더 채취한후 매립하지 않고 방치된 상태이다.또 이 과정에서 서씨는 경주시에 원상 복구비 2억5천만원을 예치하지 않았다는 것.
이때문에 농민들이 "농사를 짓게 해달라"며 항의하자 경주시가 뒤늦게 시 예산을 들여 복구작업에 나서 주민들의 비난을 사고있다. 경주시 관계자는 "시비로 복구한후 나중에 법에 의해 골재업자에게 대금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경주.박준현기자 jh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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