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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사범 잇단 무죄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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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로뽕 판매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이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복용혐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법원에서 기각되는 등 검찰과 경찰의 마약사범 단속이 실적 올리기에 급급, 무리한 수사가 많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 박연욱 판사는 최근 대구지검이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법 위반혐의로 기소한 ㅇ(38)씨 등 2명에 대해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ㅇ씨 등으로부터 히로뽕을 구입했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ㅂ씨가 이를 번복한데다, 피고인들이 히로뽕 판매·투약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시약·모발검사에서 음성으로 나오는 등 혐의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또 대구지법은 지난 달 말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위반혐의를 받고 있는 대학 휴학생 ㅇ(31)씨에 대한 대구지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담당 판사는 "ㅇ씨가 자수를 한데다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우려가 없어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지난 달 초 대학캠퍼스에서 히로뽕 0.03g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는 ㅇ씨는 자수를 했는데 자수자까지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마약류 투약자에 대해 특별자수기간까지 정해 관용을 베풀겠다는 검찰의 방침과 상충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ㅇ씨가 자수한 시점이 특별자수기간이 아닌데다 구속사안으로 판단, 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서는 "검·경의 마약류 투약자에 대한 수사가 일부에서 실적경쟁으로 흐르다보니 히로뽕 판매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무죄를 선고받는 등 무리한 측면이 불거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대현기자 s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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