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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우 의원 사법처리 곧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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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영덕지청은 23일 자진 출두한 한나라당 김찬우 의원(청송·영양·영덕지구당 위원장)에 대해 이날 밤 11시까지 영양군수 후보 공천과 관련한 금품 수수 여부를 조사한뒤 귀가 조치했다.

검찰은 김 의원에게 돈을 건넨 조동호 전 영양부군수(구속 수감), 김의원에게 돈을 전달한 조모씨와의 대질 심문도 벌였다.

김 의원은 "지난달 5일 대구 모호텔에서 조씨가 건네주는 봉투를 받지 않으려 했지만 주위에 아는 사람들이 많아 다음날 조 전 부군수에게 전해 주겠다고 말하고 받았다"며 "봉투에 어느 정도의 돈이 들었는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또 "나중에 봉투를 열어보니 1천만원짜리 자기앞 수표 20장이 있어 다음날 오후 조 전 부군수에게 전화를 해 영덕 제일병원 3층 자택으로 오라고 해서 돌려줬다"는 것.

검찰은 김 의원이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함에 따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의 위반 여부를 검토한 뒤 조만간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한나라당 청송군수 공천헌금과 관련, 역시 김 의원에게 1억원을 건넨 혐의로 검찰에 구속된 황호일(60) 전 청송군 부군수에 대한 1차 공판이 대구지법 의성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신태길) 심리로 23일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 황 피고인은 "2월8일 밤 9시쯤 영덕제일병원 3층 자택에서 김 의원에게 1억원을 수표로 건넸으나 김 의원이 현금으로 바꿔 줄 것으로 요구, 이튿날 오후 8시에 1억원을 현금으로 건넸다"고 진술했다.

김 의원은 지난 9일 의성지청의 조사에서 "2월8일에는 황호일 전 부군수를 만난 적이 없고, 수표 또한 본적이 없다"고 완강하게 부인했었다.

임성남·이희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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