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독자마당-지렁이 사육도 지원을

많은 농가가 소득증가를 위해 특용작물이나 특용 식물, 특용 생물을 기르고 싶어한다. 특히 지렁이, 달팽이, 굼벵이 등을 가축으로 기르고 싶어하는 농가가 많다.

현행 축산법에는 가축의 종류를 '야생습성이 순화돼 사육하기에 적합하며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동물'로 규정해 길들이기 힘든 동물들은 제외했다.

그러나 이것들을 길러보면 충분히 채산성이 있고 또 기르기도 어렵지 않다. 이런 동물들을 가축으로 해달라는 이유는 축산법상 가축에 포함되면 사육농가들은 농업 정책자금 지원과 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사육시설 설치를 위해 농지를 전용할 경우 농업용 시설로 인정받아 농지조성비가 감면되는 등 각종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농민들의 요구로 작년에도 타조와 오소리, 꿩이 새로 가축에 포함됐다. 지렁이는 낚시꾼들이 많이 사용하고 달팽이는 식용, 약재로 많이 나가는데 이게 가축이 아니다보니 정부지원과 보호를 못받아 농민들이 안타까워한다.

이밖에도 고양이, 햄스터, 실험용 쥐, 곰, 멧돼지, 청둥오리 같은 것도 가축에 안들어가고 있는데 하루속히 이것들이 가축에 포함됐으면 한다.

마석봉(포항시 인덕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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