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범)는 4일 지난 87년 경찰의 추적을 피해 달아나다 숨진 김준배씨(당시 한총련 투쟁국장) 의문사조사와 관련, 위원회의 동행명령에 불응한 당시 수사지휘검사 정윤기 검사(현 영월지청장)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진상규명위가 위원회의 동행명령을 거부한 관계자를 상대로 직접 과태료를 부과키로 결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진상규명위 관계자는 "의문사특별법에 과태료 조항이 명시돼 있음에도 규명위가 조사활동에 협조하지 않거나 기피하는 인물 또는 기관을 상대로 과태료조차 부과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위원회가 한시적 기구임을 빌미로 진상규명 활동에 협조를 하지 않으려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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