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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600평이하 분할 금지...도시민 300평미만 소유 부작용 막기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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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의 세분화를 막기 위해 600평 이하로의 농지 필지분할이 금지된다.농림부는 농지법 개정 과정에서 1천㎡(300평) 미만의 농지를 도시민이 소유할 수 있도록 한데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농지의 필지분할을 2천㎡(600평) 이하로는 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한 근거를 신설했다고 8일 밝혔다.

이와 함께 농지의 개량 및 교환.분합, 농지전용 허가, 도시계획의 확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농지의 필지분할이 제한된다.

농림부 관계자는 "농업경영 규모의 확대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효율적인 기계화 영농이 가능한 최소규모인 2천㎡ 이하로는 농지를 나누지 못하도록 보완책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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