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농지 600평이하 분할 금지...도시민 300평미만 소유 부작용 막기위해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농지의 세분화를 막기 위해 600평 이하로의 농지 필지분할이 금지된다.농림부는 농지법 개정 과정에서 1천㎡(300평) 미만의 농지를 도시민이 소유할 수 있도록 한데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농지의 필지분할을 2천㎡(600평) 이하로는 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한 근거를 신설했다고 8일 밝혔다.

이와 함께 농지의 개량 및 교환.분합, 농지전용 허가, 도시계획의 확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농지의 필지분할이 제한된다.

농림부 관계자는 "농업경영 규모의 확대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효율적인 기계화 영농이 가능한 최소규모인 2천㎡ 이하로는 농지를 나누지 못하도록 보완책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조폭 연루 의혹' 보도에 대해 사과와 후속 보도를 요구하며 청와대가 관련 언론사에 정정 요청을 했다. 그는 SBS 프...
중동 리스크로 약세를 보이던 국내 엔터주가 방탄소년단의 컴백을 기점으로 반등 기대감을 키우고 있으며, 이들은 20일 정규 5집 '아리랑'을 ...
미성년자 성매매 의심 사건이 발생하여 한 유튜버의 신고로 현직 경찰관 A씨가 체포되었고, 차량 내부에서 미성년자와 현금이 발견되었다. 한편,...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