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요양급여(건강보험 적용) 일수가 연간 365일로 제한된 가운데 급여일수 산정에서 예외가 적용되는 만성질환으로 고혈압과 당뇨병, 만성신부전증 등 11개 질환이 선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 규칙'을 개정, 이달 10일자로 고시하고 올해 1월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고 9일 밝혔다.
예외가 적용되는 질환은 이밖에 정신 및 행동장애(간질 포함), 호흡기결핵, 심장질환, 대뇌혈관질환, 신경계질환, 악성신생물(암), 갑상선 장애, 간질환(만성 바이러스간염 포함) 등이다.
개정 규칙에 따르면 11개 만성질환 가운데 2개 이상의 질환을 앓는 경우 요양급여일수가 가장 많은 하나의 질환을 제외한 나머지 질환에 대한 투약일수는 전체 급여일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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