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나의제언-간이정류장내 불법 광고물 단속해야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시내를 벗어나 국도나 지방도로변을 지나다 보면 간이 시내버스정류장을 쉽게 볼 수 있다.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들여 설치한 것으로 뜨거운 햇볕과 비, 바람을 막아주고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의자에 앉아서 잠시 쉴 수도 있다.

그러나 간이 시내버스정류장 내부를 들여다보면 시멘트벽 또는 유리벽에 각종 학원 및 자격증 취득 광고용 전단지가 덕지덕지 붙어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또 의자밑에는 드링크 병, 담배꽁초, 휴지가 여기저기 널려 있고 보도블럭 틈새로는 잡풀이 자라 보기만해도 흉하다.

사람의 왕래가 많은 시내에 인접한 간이 버스정류장에는 그 정도가 더 심하다. 간이 버스 정류장이 버스를 기다리는 학생, 주민들을 위한 장소가 아니라 마치 전단지를 부착하기 위해 지어진 장소로 착각이 든다.

벽보 및 전단지를 무단첨부할 경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상 제재대상이 될 수도 있으므로 지정게시판 및 지정벽보판을 이용해야 할 것이다.

예산을 들여 주민편의 시설인 간이버스정류장을 설치한 것은 아주 잘한 일이다. 하지만 관계기관은 간이시내버스정류장이 제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송일호(의성군 후죽리)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최근 44.8%로 하락하며, 국민의힘이 39.4%로 상승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38.1%로 하락하여 양당의...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열린 세계 최대 바이오·제약 전시회 'BIO USA 2026'에서 한국거래소가 코스닥시장 홍보 행사를 개최하여 글로벌 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 씨에 대한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한 양모 씨 등 5명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들은...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