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경찰서는 26일 외국 금융회사에 돈을 맡겨두면 원금의 2배로 돈을 늘려주겠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들로부터 1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이모(41·대구시 동구 신암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00년 12월 볼링클럽에서 알게된 강모(24·여)씨에게 자신이 미국계 자산운용회사 이사라며 돈을 늘려주겠다고 속인 뒤 강씨로부터 800만원을 받는 등 모두 6명으로부터 같은 수법으로 모두 1억2천3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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