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5.18 묘지'와 마산 '3.15 묘지'가 각각 오는 27일과 다음달 1일부터 국립묘지로 승격된다.
정부는 2일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이한동 총리 주재로 정례 국무회의를 열고 '국립 5.18 묘지 규정안'과 '국립 4.19 묘지 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전국의 국립묘지는 기존의 3곳(동작동.대전.4.19)을 포함해 모두 5곳으로 늘어났다. 그동안 광주광역시와 마산시가 각각 설치, 운영해온 두 묘지는 국가보훈처가 관장하게 되며 안장에 소요되는 비용도 정부가 부담하게 된다.
국립 5.18묘지에는 광주민주화운동 사망자를 비롯해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 및 기타 광주민주화운동희생자가 사망할 경우 안장되며, 국립 3.15묘지에는 4.19 혁명사망자와 부상자, 공로자가 안장된다.
특히 5.18묘지에는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해 행방불명된 자를 위해 별도 구역을 지정, 묘비를 설치할 수 있다.
이어 각의는 공무원이 휴직을 하고 민간기업에 취업할 경우 민관유착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휴직공무원이 휴직예정일전 3년 이내와 복직후 2년 이내에는 취업 민간기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서에서는 근무할 수 없도록 한 '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또 각의는 안산의료소년원 신설 등과 관련 법무부 정원 27명, 검찰의 마약감식인력 3명, 해양경찰청 인력 181명 증원을 골자로 한 직제개정안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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