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최근 장애인에 대한 각종 복지·지원 정책이 크게 늘면서 혜택을 받기 위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 등록을 하는 사람들도 덩달아 증가하자 철저한 조사를 통해 이들을 가려내기로 했다.
조사대상자는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발급 받은 2만4천여명 가운데 재판정 기한이 경과한 장애인이다. 이들 중 2년마다 장애등급을 재판정 받아야 하는 정신·심장 장애인과 재판정을 요구한 장애인 중 재판정 기한을 넘긴 사람을 조사하기로 했다.
조사기간은 24일까지. 주요 점검사항은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 현황, 장애인자동차 발급 대상자 적격 여부, 장애등급 판정의 적정성(3급 및 6급 중점 조사), 등록장애인 외의 보호자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경우 주소 및 거주 요건 등을 조사한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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