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산시가 분양한 시영아파트의 입주민들이 시의 계획성 없는 무리한 아파트 건립 등으로 인해 재산 피해는 물론 각종 권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며 집단 농성하는 등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경산시 옥산동 목련아파트 입주민 100여명은 4일 시청 앞에서 '입주민 권리회복을 위한 촉구 대회'를 갖고 △입주자 대표회 인가 △사업 승인 대지 면적과 등기부상 실배분 대지 면적이 다른데 대한 해명 및 대책 △하자 보수 등을 요구했다.
입주민들에 따르면 시가 지난 92년부터 옥산동 택지개발지구내 9천168평에 1차분 개나리 아파트 273가구(94년9월 입주)와 2차분 목련 아파트 399가구(97년8월 입주)를 지으면서 1·2차분을 한 단지로 묶어 건립하는 바람에 부대 및 복리시설 부족, 보수 비용 부담 등 관리에 많은 문제점이 빚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1·2차분을 별개로 사업 승인 및 분양했고, 입주 시점이 3년이나 차이나는데도 한 단지로 묶는 바람에 부대 및 복리시설은 1차분 아파트쪽으로 몰려 2차분 아파트 입주민들의 불이익이 큰데다 보수에 따른 충담금 집행 및 관리에도 불합리한 점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한 단지에 입주자 대표회 2개를 구성할 수 없다는 관련법 때문에 2차분 입주민들은 기본 권리인 입주자 대표회조차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또 "2차분 아파트의 사업계획 승인 대지 면적이 4천190여평인 반면 등기부상 실배분 대지면적은 5천600여평으로 1천500여평이 차이나 경산시가 땅값을 들이지 않고 가구수를 늘리기 위해 부지를 1·2차분에 2중 매매했다는 의혹이 짙고, 이 때문에 2차분 입주민들은 소유하지도 않은 땅에 대한 재산세를 물고 있다"고 주장했다
목련아파트 운영위의 이춘우(54) 회장은 "분양과 관련한 시의 위법 내용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지만 시는 명확한 답변을 회피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청 한 관계자는 "예산 부족때문에 아파트의 부대 및 복리시설을 한곳밖에 설치하지 못했고, 대지 면적 문제는 가구당 대지 지분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차일 뿐 전체 면적에는 문제가 없다"고 했다.
경산·이창희기자 lch888@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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