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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 규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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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악취민원이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우려가 높은 지역은 악취 규제지역으로 지정된다.

또 시·도지사는 악취발생 및 피해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암모니아와 황화수소 등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20여종의 악취물질에 대한 대기중 농도와 악취민원 현황을 주기적으로 조사해야 한다.

환경부는 7일 기존 대기환경보전법이 국지적이고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악취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이를 체계적으로 다루기 위해 악취방지법 제정안을 마련, 입법 예고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악취 규제지역에서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사업장은 악취방지계획을 수립, 이행해야 하고 이를 어길 경우 지자체로부터 이행명령과 조업정지, 개선명령 등을 받게 된다.

제정안은 20일간의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0월께 국회에 제출되며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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