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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학자금 빌려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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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노동청은 2학기 근로자 학자금 대부신청을 받는다. 신청서 접수기간은 22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로 대부기간은 9월2일부터 9월30일까지.

대부자격은 상시고용 1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전문대학 이상 학교에 입학하거나 재학중인 사람.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평생교육법 규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고등교육법 규정에 의한 학교 등이 해당된다.

명장.기능경기대회 입상자, 장애인 근로자,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등의 순으로 우선선발하고 대학원과정은 최하순위로 대부에서 제외될 수 있다.

또 사업주 또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등록금전액을 장학금으로 지급받고 있는 근로자도 제외된다.대부조건은 연 1%로 2년제 대학 및 대학원은 2년거치, 2년 분기별 균분상환, 4년제 대학은 2년거치, 4년 분기별 균분상환이다.

구비서류는 대부신청서 및 서약서(노동부 홈페이지 www. molab.go.kr게재), 등록금납입고지서 또는 영수증 각 1부.문의 대구노동청 관리과 053)321-6702 또는 각 지역별 노동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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