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예천읍 동본리 공설운동장 주변의 사유지 수만평이 체육시설지구로 지정된 지 15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사업계획도 없이 방치돼 지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군은 지난 85년 예천읍 동본리 공설운동장 주변 2만5천여평을 수영장·실내체육관·테니스장 등이 들어설 체육시설지구로 지정해 놓고 예산이 없다며 현재까지 사업계획조차 없이 방치하고 있는 것.
이에 대해 김모(65)씨 등 지주들은 "땅을 팔려고 해도 체육시설로 묶여있어 매매가 제대로 안되는 등 많은 재산 피해를 입고 있다"며 체육시설지구 해지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군관계자는 "예산이 없어 사업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도시계획법상 체육시설지구로 지정돼 있어 해지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예천·권광남기자 kwonk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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