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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 농지 위락시설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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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부터 생산성이 낮은 한계농지에는 관광·위락시설 등을 지을 수 있게 된다.또 농업법인에 대한 비농업인의 출자 참여 한도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농림부는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농촌투자유치 대책'을 마련, 내년도 시행을 목표로 연내에 농어촌정비법, 농업·농촌기본법 등 관련법 개정작업을 진행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평균경사율이 15% 이상, 6천평 이하인 전국 6만3천여평의 한계농지 정비사업의 범위에 전원주택·콘도 등 주택·숙박업, 실버타운 등 복지시설, 미니골프장·놀이시설 등 관광·위락시설, 교육·연수·수련시설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와 농업기반공사, 농협 등으로 제한돼 있던 한계농지 정비사업에 민간사업자도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또 농산물을 직접 생산하지 않는 유통, 가공, 수출업 분야의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비농업인의 참여를 제한하는 범위가 현행 출자액의 2분의1 미만에서 4분의3 미만으로 확대된다.

농림부는 이와 함께 24만호에 달하는 농촌지역 빈집과 586개 폐교 등에 대한 도시민의 투자를 늘리기 위해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의 적용, 취득세·재산세 경감 등의 제도 개선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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